울산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설치 운영’ 과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로 명칭이 변경 되며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는 시 소속 공무원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실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처리,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또는 건의, 소비자 단체 활동의 지원 등이다.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경제계, 소비자 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기능은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토록 했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앞으로 조례규칙심의, 시의희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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