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시원은 고시생들만의 공간이었지만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로 인해 이제는 대학생이나 졸업생, 직장인들의 공부방 겸 자취방이 돼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고시원을 이용하다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약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용금액의 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고시원측에서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M모씨(안양, 20대, 남)는 고시원에 28만원을 지불하고 한달동안 이용하기로 했지만, 사정이 생겨 하루 이용 후 해약을 요구했더니 고시원에서는 원칙상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J모씨(성남, 20대, 여)도 37만원에 한달 계약하고 2주 후 해약을 요구했지만 10일이 지난 후에는 환급불가라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고시원을 중도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기준이고 고시원에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분쟁발생 후에는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신중한 계약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고시원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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