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해 특허의 경우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기문 선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를 지정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에 대한 인식과 자금력 부족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해도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지 못해 기업체간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줄이고 창원공단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지식센터 “경남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해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원시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및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발명가는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지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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