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점검
* ‘직계존비속’이란 : 자기의 직계 혈족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을 말함 (민법 §768)
증여세 탈루 사례
-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또는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하여 양도세는 감면(또는 비과세)받고 증여세 탈루
-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 (시가-대가)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점검대상 (1,472명)
○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가장 매매)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 부동산 가액·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점검 방법
○ 점검절차
양수자·양도자에게 소명자료제출요구 -> 제출된자료 검토(매매 진위여부 확인) -> 실지조사 실시(정밀 확인)
①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 요구하여
②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점검
③ 소명자료 중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래시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따라서,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그 자금의 조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만 과세에서 제외됨
점검한 결과,
①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매매대금을 수수(유상거래)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함(가산세 포함)
※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② 및 시행령 §49)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됨
③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함
향후 업무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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