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테크노파크 이사회 결과 정관 등 11개 제규정 개정

천안--(뉴스와이어)--충남테크노파크(이사장 이완구)는 23일 천안밸리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김봉태 선문대학교 총장 등 이사 17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충남테크노파크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안)등 11개 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정관(안)은 지역내 산·학·연·관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의 연계·통합·조정기능 강화 및 원장의 책임경영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 발돋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안)중 ▲제6조(이사) 당연직 이사에 천안·아산시장을 추가 ▲제8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를 “충청남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했으며, 기타 나머지 규정개정(안)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충남테크노파크 개요
충남테크노파크는 1999년 1월 설립된 충남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다.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을 통해 초격차 디스플레이산업, 탄소중립과 충남형 수소산업, 이차전지와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해양·농축산 바이오산업육성, 금속소재산업,IC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충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산업지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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