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특허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시하고 있거나 특허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경우나, 방위산업관련 기술, 공해방지관련 기술 또는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이 신청하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로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후 심사착수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었다.
2005년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22,859건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인의 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45.2%, 벤쳐기업의 출원이 43.5%, 공해방지관련 출원이 3.1%인데 반하여,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벤처기업의 출원과 자기실시와 관련된 출원이 각각 88.5%, 10.2%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를 살펴보면, 전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8.5항, 2003년 9.0항, 2005년 10.3항, 2006년 10.9항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이 세계 4위 [WIPO, 2007]라는 외적 규모에 걸맞게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건당 청구항 수는 2001년 7.9항, 2003년 7.4항, 2005년 6.2항, 2006년 6.19항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 시공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2006년을 기준으로 평균 청구항 수가 2.1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벤쳐기업을 포함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주변·개량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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