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오는 28일(화) 12:30~15:00,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수도권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원범 수도권대기환경청 팀장, 여민주 (주)에코프론티어 연구원 등이 연사로 나서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장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사업장마다 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 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게 된다.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1종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아왔고 2~3종 사업장들의 적용시점은 2009년 7월이다.

참가신청은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02-6050-3805,3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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