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약 3,000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정규학위(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07년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사업장
※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위과정
‣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계절학기는 제외)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대학성적, 연간 근로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학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만족도 상승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문의전화 1644-8000번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 팀장 김영국 02-507-7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