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설명회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8.28(화)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불량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 KPS : Korea Products Safety의 줄임말로 제품안전 표시로 사용됨
한편,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저가제품 수입증가, 온라인판매 활성화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여 법정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공산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확산 우려 시에는 리콜권고 및 언론 공표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금번 순회설명회를 계기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어 건전한 제품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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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유동주 팀장, 남복현 연구관 509-7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