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국 시·군·구에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배포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이며, 문화재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등이 신설되고, 허가를 받은 매매업자는 문화재 보존상황 및 매매실태를 매년 신고할 의무가 있고, 문화재 매매장부에 매매 내역을 기록할 뿐 아니라 문화재의 사진을 부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문화재 매매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종전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문화재 매매업자 중 자격요건이 미비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간 문화재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2008.7.26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의 시행에 맞추어 2007.8.29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국 문화재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가 전국 문화재 매매업자와 문화재관련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윤리강령에는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지 않는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제의 전격 시행과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업계와 매매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매업 종사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 방지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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