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책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007-08-27 12:0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지방정책연구원(원장 이승종 교수)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월 27일 1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임승빈 교수(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지방정치는 주민의 목소리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내에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도 의연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주민소환제는 폭 넓게 정책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주민투표법」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즉, 주민투표법은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직접결정이며 반면 주민소환법은 핵심사항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불신임을 통해 해직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양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칭)주민소환 갈등 중재(조정)위원회” 설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제도는 소환서명과 투표에 이르기 전에 ‘갈등중재(조정) 위원회’와 같은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민과 선출직 공직자간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주민소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2개의「주민소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의원발의로 된 이상 즉시 심의하여 국민에게 국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도 지금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단체장들은 주민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입법당시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성급히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주민소환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즉, 주민소환제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집단의 정쟁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장애가 되고 또한, 소환요건만 갖추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어 장기간 행정 공백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주민소환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이의 악용·남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청구사유를 최소한으로 명시하거나 예외조항을 두어 사회적·경제적 낭비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청구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의무불이행, 공약위반과 미이행, 임무수행의 오류와 태만, 도덕적 해이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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