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1)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 국토의 24.4%(25,905㎢, 여의도 면적의 3,083배)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28(화)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ㅇ 도·농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당시(’03년)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의 세분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07.8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결과 세분완료 7개, 입안공고 42개, 입안공고 준비 97개인 것으로 파악
ㅇ 따라서, 세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계속 허용되는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08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하기로 하였음
*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행위제한 비교 : 붙임2
ㅇ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화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하여 업계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
②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
ㅇ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 지연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규제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여건을 감안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③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ㅇ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의 입지제약을 해소하여 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내 무질서한 주차의 방지로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④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군사시설 허용 등 미비점 개선
ㅇ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토지소유자 동의 2/3 → 1/2이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여건을 마련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하였음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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