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 내려야”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이 론스타는 인수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 심사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4% 초과지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6개월 이내 매각하여야 한다.
금감위 명령에 따라 강제로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매각가격 협상 등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론스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감위는 최근 실시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금감위는 론스타와의 교감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협상이 마무리된 후 공개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금감위는 조속히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이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도 반드시 심사할 것으로 촉구한다. 당시 론스타는 동일인 관련서류를 외환은행 인수와 직접 관련된 론스타 펀드IV의 특수관계인들만 동일인으로 분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는 은행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주를 위반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론스타 펀드들은 모두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Lone Star Fund Ⅳ 이외의 Lone Star Fund 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일인 가운데 홀딩스(지주회사), 투자회사, SPC(유동화회사) 등은 단순한 형식상의 업종분류가 아닌 그 보유자산의 내용에 따라 금융회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법에 따라 특정 은행의 지분을 4%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은행대주주가 될 수 없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는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들 6개 펀드의 초기 투자액만 단순 합산해도 13조원을 넘고 있어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불법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경우,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으며 금감위의 인수 승인 또한 원인무효가 된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여부를 현재시점은 물론이고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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