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심사시간의 장기화 등 심각한 업무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07.8.28(화)부터 국적관련 전화민원을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로 이관하여 안내 서비스를 개시함

□ 시행 개요

법무부는 업무처리 지연이 심각한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국적업무 관련 전화민원을 ‘07.8.28(화)부로 「이민행정콜센터」로 이관하여 안내 서비를 개시함

□ 시행 배경

이번 국적업무 전화민원 이관의 배경은

- ‘07.6.27 개소한 「이민행정콜센터」가 안정화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에 대한 전화민원 응대율이 향상되었고, 상담원의 출입국관련 업무 숙지도 및 응대 숙련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업무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진 점

- 귀화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의 업무처리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 등 심각한 업무지연으로 국적관련 업무 경감책 마련이 절실한 점

- 국적난민과 민원실 담당자가 폭주하는 전화민원으로 인해 방문 민원인 응대에 진력할 수 없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기대효과

국적 신청 후 심사 대기자 등 국적업무 관련 민원인의 만성적인 전화통화 어려움이 해소되어 전화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적심사 주무과의 업무량(전화민원) 감소로, 본연의 업무인 국적심사 등에 주력함으로써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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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02)500-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