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J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했으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Y업체에서 J업체의 파산관재인이라면서 정수기 대금과 렌탈료를 청구 받았다. 이모씨는 렌탈 계약당시 5년 정도 렌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은 고사하고 렌탈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센터로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처음부터 구입의사가 없었던 소비자에게 정수기 현물 반납이 아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렌탈료는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업체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이와 관련된 문의가 14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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