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신상품 출시

서울--(뉴스와이어)--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중소기업의 민간투자건설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은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 건설출자자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중소기업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대출금을 분할상환하여 공사준공시까지 보증을 해지하는 새로운 보증상품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조달에 도움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업제안비용, 사업시행자(SPC: Sprecial Purpose Company)의 납입출자금 등을 먼저 현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건설공사에는 공사선급금이 먼저 지급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전혀 지원되지 않아 현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 신개축공사의 경우 과거에는 주무관청에서 공사선급금이 지급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발주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정부발주 공사들이 민간투자사업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지역 중소기업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공사기성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코딧이 신상품으로 출시한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주요내용

코딧의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출자자겸 시공사인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자금은 건설공사 및 사업참여에 관련된 비용이며, 공사도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시공사가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의 일정비율(공사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을 한도로 지원하며 해당 기업이 이미 지원받은 다른 일반 운전자금과 합하여 최대 30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대출금의 분할상환방식은 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미리 약정한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 공사준공시기 또는 그 이전까지 보증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이다. 코딧은 이 상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기준비율보다 5%p 상향조정하여 최대 90%까지 높여줌으로써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였으며, 보증신청기업이 납부하는 보증료도 기준보증료율보다 0.3% 차감하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건설사업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공사수행능력은 있으나 현금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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