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거래소는 영업점 사이버룸 상주고객의 불건전주문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회원에 대하여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1일자로 조치함

위반내용
한화증권 ○○지점은 동지점 사이버룸 상주고객인 C가 HTS를 통하여 2004.6.89.16 기간동안 K종목 등 다수종목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매수허수성주문을 제출할 때, 동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차례 적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업무규정 제92조 제2항)

조치내역
-「회원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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