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高淡一)는 오는 9월 3일(월)~4(화) 2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윤재윤)를 강사로 초빙하여「건설관련 분쟁 및 공동주택 하자보수소송 관련 회원사교육」을 실시한다.

「건설하자분쟁의 예방과 처리방안」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원사교육은 ‘건설하자분쟁의 기본적 법리’와 ‘건설분쟁의 예방과 건설소송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와 참석자들과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매일 강의 90분과 대화 및 토론 30분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교육참가비용은 없다. 교육 참가신청은 협회 위탁업무실에서 8월 29일(수)까지 받는다.

이와관련 고담일 협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획소송으로 인해 회원업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회원사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개요
전국 5천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로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13개 시도회 운영중.

웹사이트: http://www.kh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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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위탁업무실 교육담당자(김돈수 과장) 02-78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