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FTA로 영향받는 기업과 근로자 구조조정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 근거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8.28(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를 개최하여 동 대책(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함

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FTA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07.3월 194개의 FTA발효 중),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 전략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FTA체결을 추진 중임

* 협상완료 : 칠레(04.4월 발효), 싱가포르(06.3월 발효), EFTA(06.9월 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발효), 미국(07.4월 협상타결)
* 협상진행중 : EU(07.7월 2차), ASEAN(투자·서비스협상중), 캐나다(07.6월 11차), 인도(07.7월 7차) 등

‘07.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이행으로 시장개방에 취약한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 취약 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인프라 구축, ② 근로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FTA이행으로 인해 변화된 산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금번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도 ⓛ 기업지원과 ② 근로자지원으로 나뉘어 마련되었음

2. 기업 분야 무역조정지원

󰊱 시장개방시 경쟁력 있는 업종의 FTA 기회 활용 지원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 등 FTA체결상대국에 대한 시장진출 지원과 R&D지원 강화, 국제 기술협력 지원 강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 미국 시장 진출 지원

ㅇ 대미마케팅 지원 강화 : (‘07년) 40여회→(’09년) 75회

ㅇ 신규 유망시장 진출 지원 : 美정부조달 현지지원 협의체 구성 등 美 정부조달시장, 히스패닉 전시상담회 등 틈새시장 진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현지네트워크 구축지원 강화 : 미국 현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원대상 확대(210개사→300개사), 공동물류센터 확충(2개소→5개소), LA 종합 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② 기술개발 촉진

ㅇ 단기 R&D지원 확대 : 관세조기철폐로 경쟁심화 품목(예. 정밀기계, 정밀화학, 의료기기 등)

ㅇ 중장기 R&D지원 확대 :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필요품목(예.미래형 자동차, 합섬직물 등 고기능성 섬유, 가스터빈 등)

③ 한미 기술협력 지원 강화

ㅇ 양국 공동 R&D 과제 지원 : 나노 바이오 등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 ‘KORUS Tech프로그램’ 신규 추진

ㅇ 미국 R&D센터 유치를 통한 기술파급효과 극대화 : Cisco, Pfizer등 미국 R&D센터 24개를 지정,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

④ FTA시대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전략 마련 : 공동 R&D, 인력 및정보 교류, 국제기술거래 등 이슈별 추진전략 마련

󰊲 FTA 간접영향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강화

ㅇ FTA로 인한 피해 품목 중심으로 사업전환을 촉진 :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전환 수요 발굴, 유망업종 발굴 등

ㅇ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강화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대상으로 무역조정·사업전환 기업을 포함(‘07.6월 시행)

󰊳 FTA직접 영향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강화

ⓛ 무역조정 지원체계 정비

ㅇ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활성화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전환·무역조정,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컨설팅 기능을 강화

ㅇ 무역조정 기업의 조기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운영, 무역조정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www.taa.go.kr),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추진

② 무역조정지원 시책 확충

ㅇ 조세감면 신설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무역조정계획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제도 도입(‘08.1월 시행)

ㅇ 사전 상담지원 신설 :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08.상반기 시행)

* 기업당 최고 24백만원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의 80%)

③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ㅇ 무역조정을 신청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기업의 현황과 성장성을 종합 진단하여 유형별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 기술혁신형 :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으나 기술력이 뛰어난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R&D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신설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고급 기술인력 도입을 지원

- 생산중점형 : 생산역량은 있으나 판로확대가 필요한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지사화사업과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우선 선정,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70% 지원 등으로 수출역량을 강화

- 한계형 : 인수·합병 및 기업간 사업매매 알선 등을 지원

3. 근로자지원 분야 무역조정지원

□ 한미 FTA로 인한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

󰊱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

ㅇ 「FTA신속지원팀」 시범 운영 :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하여 FTA로 인한 구조조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
ㅇ 고용지원출장센터 : 주요 공단지역에 설치·운영

󰊲 실직 전 단계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ㅇ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 소속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전액 지원(현행 2/3~3/4)
-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전직지원 장려금을 현행 최대 임금의 2/3에서 3/4으로 인상
ㅇ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훈련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
* 훈련바우처 제도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같은 것으로 실업자·중소기업근로자 훈련 등으로 확대

󰊳 실직단계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ㅇ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계획 수립, 전직지원서비스와 실업자 훈련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훈련과정 공모제 확대
ㅇ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인력수급전망 등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일자리정보 시스템 확충·보완 등

ㅇ 훈련연장급여*를 상향 조정 : 장기 실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를 상향조정
* 실업급여 종료후에도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최대 2년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업종별 고용 촉진 대책

ⓛ FTA를 계기로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섬유·자동차 분야

ㅇ현장성 높은 직업훈련 강화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를 통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국기술교육대·삼성전자·협력업체간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같은 거점대학을 활용한 고품격 훈련을 확대
ㅇ 원활한 인력공급 : 자동차 부품, 미래형자동차,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확대

②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ㅇ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 :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총 540만원을 지원
ㅇ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훈련에 훈련공모제 방식 도입, 생산자 단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농어민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4.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마련의 의미 및 향후 계획

현재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FTA이행에 따른 구조조정지원제도의 외형을 완비하게 되며 금번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의 마련으로 지원시책의 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하여 한미FTA발효에 대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보완제도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동 대책(안)은 오늘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어 9월 중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위원장:경제 부총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이민영 사무관 21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