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이번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20명은 징계요구 하였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6천만 원을 회수·추징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을 돕는 감사’ 결과로는 지역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하였고, ‘울릉 일주도로 국도승격 추진’, ‘김천 구성지방산단을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지원’, ‘경주국립공원 관리권 환경부 이관 추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경기장 건립지원’ 등 4건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 등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57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낸 바 있고, 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을 통해 관련 공무원 교육과 기록물관리역량을 제고하였다.
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경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정부시책 집행실태, 도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도정 주요시책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재난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 적법절차를 위반·해태한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市는 책임감리 부실과 감리용역 감독공무원 업무 소홀로 2층 슬래브 공사중 작업인부(2명)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로부터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를 받고도 미이행
- B市의 경우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4m이상 확보하여야 할 둑마루 폭을 2m로 설계·시공하였고, 불필요한 호안공 시공으로 예산낭비(37백만원)
- C市는 ‘농지전용허가’ 및 ‘육상골재채취허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처리기한 보다 65일, 223일 경과후 처리
- D市는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 미달 19개 업체 중 6개 업체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E市의 경우 ‘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누락(279백만원)
- F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하지 아니한 농업용 토지(1,577㎡)를 매도하는 토지거래허가 건을 위법하게 전매허가 처리
- H소방서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감사를 실시하면서 정기점검기록표 미보존 및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 명령 등의 조치 미이행
감사관련 특이사항
감사일정 수립 등 운영 전 과정을 경북도와 상호 협의하여 친화적이고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운영한 결과 경북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로부터 환영과 함께 감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김선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과제·건의사항 25건을 찾아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수시책추진, 주민에 헌신 봉사한 유공 공직자 12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상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열린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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