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개편안’을 두고 대한상의가 ‘실효성 저하’를 주장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대한상의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에 대한 개선’,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인상’ 등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상의는 “실제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 혜택을 받은 후에도 10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하고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하면 안된다는 요건은 지나치다”고 밝히고, “사업영위기간을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 기업정보 DB(코참비즈)에 등록되어 있는 외감법 대상 중소제조업의 경우 평균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가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10% 감소는 정상영업활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요건 역시 완화해 줄 것으로 주장했다.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의 할증과세폐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현재 기업의 주식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가 사망하는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상속주식의 30%(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20%)를 추가로 할증 부담하고 있다.

상의는 이러한 제도가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과 일본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5~50%인 경우에는 5~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지분율이 50~74%인 경우에는 15~20%의 할증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부담이 덜한 형편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제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보완도 필요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어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공제제도’,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개선안’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 제도’란 법인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을 지분율에 따라 세법상 이익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배당은 본래 법인세를 부과한 이후의 남은 이익에서 이루어지는데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이익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개편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배제대상에 계열사간의 주식취득에만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지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율(30~100%)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배당금의 30%, 50%, 100%를 공제해주는데 그치지만,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미국과 일본은 70~10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규정’도 완화해 줄 것을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소형승용차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매입세액불공제는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일반기업이 소형승용차(1,600cc이하)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요건을 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주식발행기업은 주식과 출자 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단순한 오류나 착오가 있으면 해당주식의 액면금액 2%를 가산세를 내야 한다.

상의는 “정부안에서 제출대상을 소액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로 축소하였지만 기업들의 애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완전히 면제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주주들의 주식거래는 금융거래로 비밀보장사항이기 때문에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건의문은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연구개발이나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방안 등 오랜 재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성장친화적인 개편안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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