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회용품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오는 31일 까지 홍보기간에 이어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 용품의 식탁비치 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제공여부, 1회용 종이컵 무상제공 시 90%이상 회수·재활용여부 등이다.

위반업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는 중구 5567개, 남구 1만1,119개, 동구 5,462개, 북구 2,764개, 울주군 5,580개 등 총 3만492개 업소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1,255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모두 2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7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의한 신고는 총 150건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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