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외항 화물선 해양사고 방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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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8-29 11:07
서울--(뉴스와이어)--국제항행 화물선이 철재와 같이 중량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화물의 이동 방지를 위해 ‘국제화물적재고박 안전실무규약(CSS Code)’ 준수등 해양사고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국제항행 화물선의 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8일 외항선사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항 화물선이 화물운송 중에 침몰하는 사고를 막고 침몰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선사에서 선박별로 선박크기, 화물종류, 화물량 등을 고려해 기상악화시 자율적으로 출항을 늦추거나 사전에 피항하도록 선사별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행키로 했다.

또 배에 실린 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국제화물적재고박 안전실무규약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선박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모든 국제항행 선박은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토록 하는 등 선박위치추적제도(VMS)가 시행된다.

해양부는 특히 사고 선사 및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특별진단을 실시해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골든로즈호 및 오키드선호 등 국외에서 3건의 침몰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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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 팀장 이상진 02-367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