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달 1일부터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부산·인천·목포·동해 등 전국 모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 재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재결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심판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심판원에서도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중앙 및 전국 4개 지방심판원에 재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심판원에서 즉시 관할 심판원에 등본교부를 의뢰하고 관할심판원에서 발급한 등본을 전자문서로 전달받아 인증을 거친 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된다.

심판원은 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결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요청이 있거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재결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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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박재평 사무관 배은정 02-3674-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