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자로 ‘창원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 중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세대, 모·부자법 규정에 의한 모·부자세대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아 각 읍면동에서 소득, 자산사항 등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해 8월분부터 837세대에 월 476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그동안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선진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세대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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