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징벌제도를 인권적 차원에서 재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선방안은 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의 분리,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강화, 징벌혐의자의 실질적 청문권 보장, 징벌혐의자에 대한 조사실 수용 기준 엄격화, 조사실 수용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의무화, 징벌 혐의자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징벌의 가중 규정 완화 등임

법무부는 위 개선방안을 기초로 금년 하반기중 다음과 같이 징벌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

우선, 징벌혐의자의 실질적 청문권 보장, 징벌혐의자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 등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추진하고,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 징벌의 가중규정 개정 등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수용자 징벌규칙’이라 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심의중인 행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계 필요가 없는 사항은 조속히 수용자 징벌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다만, 징벌에 대한 재심절차, 징벌에 대한 상시 통제 방안 등은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추진토록 하되, 행형법 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 또는 추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법무부는 이로써 수용자 징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징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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