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의견서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 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금차 특가법 시행령 개정시 농협을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의 배경으로 농협은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구성 요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1/2 이상 출자 및 1/2이상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체에 해당 되지않는다는것과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농협 운영 전반에 관하여도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농협은 과거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 제정되면서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 모두 정부의 승인사항이었으나,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부의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며, 1999년 개정 농협법을 통해 종전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주무장관의 사후보고제도마저 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농협법의 제6장에 규정된 감독권은 사후적, 교정적, 소극적인 지도ㆍ감독으로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년초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2항의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ㆍ복지증진ㆍ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들며 이러한 기관은 그 경영 및 운영을 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농협법 총칙 제9조에서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협은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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