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감사관실)는 도, 시군에서 특정사업 추진, 축제ㆍ행사개최, 사회단체사업지원 등을 추진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각종 보조금을 교부(시군별 년간 100건내외)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미흡 및 부실한 정산검사로 인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적인 용도의 사용 또는 규정된 회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 종합감사시 시군에서 교부한 보조금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산결과와 정산검사 이행사항을 감사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보조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확인, 개인이 유용, 회령, 사적인 사용 등 위법사용이 없었는지 확인, 보조조건에 따른 회계절차(계약, 지출 등)의 준수여부, 보조금 지출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여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등 사용내역을 명확히 규명, 기타 관련법령, 조례 등 보조금 관련규정을 위반사항 등, 위법ㆍ부당사항에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고 위법ㆍ사용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등은 회수 및 사법기관 고발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의 위법ㆍ부당집행 등에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군에서 교부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취약분야 또는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 등 문제가 발생된 보조금집행 대하여는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적법성ㆍ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그 동안의 보조금집행에 관한 부적정한 의식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등 보조금 감사운영지침"을 도 및 시군 관련부서 통보하고 이후 실시되는 화천군, 고성군 종합감사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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