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중 수교(1992년) 이후 산동성(청도, 위해), 요녕성(대련), 강소성(무석), 북경 및 천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전체 26개지역(3개시, 22개 성, 1개 자치구)에 2007.6 현재까지 195억달러 투자, 이중 5대지역 투자에는 147억달러로서 75% 차지(산동성 49억달러, 강소성 46억달러, 북경시 20억달러, 천진시 18억달러, 요녕성 14억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지연 문제와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이를 운용하는 세무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예측가능성 문제로 요약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기하는 세정애로사항은 그 동안 한·중 국세청장회의와 실무급 회의 및 駐中 한국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세무협력관을 통하여 중국 국세청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음.
중국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등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은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이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최되는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설명회는 중국의 세무행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됨.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 국세청은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관련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외국법인의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중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를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장기간(연속 2년 이상) 결손을 내거나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보이는 기업), 동종업종에 비하여 마케팅 비용,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등을 많이 지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기업을 이전가격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음.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결되며, 특수한 경우(자료미제출, 복잡한 사안 등) 5년까지 연장됨.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관련 세액을 관할 세무관서에 납부하고 세액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급기관(지방청 또는 본청)에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상급 세무기관은 불복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행정소송은 2심제로 진행)을 제기할 수 있음.
한·중 양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함. APA 제도는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과세당국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임. 기업은 APA 승인기간(통상 5년) 동안에는 이전가격 조사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을 통해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APA의 장점>
○ 세무조사 대응비용 절감 및 안정적 영업 가능
- 초기투입비용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응 비용보다 저렴
· APA 승인내용을 과거연도에 확대 적용하거나, 미래연도에 갱신함으로써 10년이상 장기간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이전가격 과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 사업 영위 가능
· 중국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 세무조사위험에 노출, 일시에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 등 재정적 손실 막대
○ 합리적·우호적 여건 하에서 대응 가능
-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협의 상대가 중국 과세당국 본청 소속 이전가격 전문가 팀이어서 국제적 과세기준에 의한 논의 가능
- 과세당국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 결론 도출 가능
현재 한국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우리투자가 집중된 국가들과 활발한 APA 협상을 펼치고 있으며,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안정된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중국 국세청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 과세당국과의 APA 체결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한국 기업들의 APA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표명함.
한·중 양국의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중국 국세청은 APA 활성화를 통해 이전가격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국의 對중국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국세청은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우리 국세청은 참석자들에게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이전가격 세금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중국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이전가격과세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번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동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별도로 게재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보호하고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재형 서기관 02-39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