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2007년 8월 28일 2007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감리 결과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에 대하여 8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

감리대상기간 중 주식시장에서 위탁자로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하여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처리하여 공매도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 조치함

그밖에,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한 2개 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 조치하였음

* 허수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공매도 주문 :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매도 후 지체없이 당해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주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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