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시장경보시스템 전면 개편안(‘07. 6. 7 보도자료 기배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주 요 내 용

1. 시장경보체제 및 기준 개선

󰊱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조치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

(현행) 시장경보조치가『투자주의사항*』『이상급등종목**』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조치名을 보고 불공정거래 가능성 정도를 쉽게 알기 어려움

* 투자주의사항 공표 : 3일간 주가변동율이 15%이상이면서 소수지점 또는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 등

** 이상급등종목 지정 : 5일간 주가상승률 75%이상이 2일 지속

(개선)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경고 다음 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을 신설

󰊲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현행) 시장경보조치 기준이 주로 단기간(3일, 5일)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누락

(개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기준 추가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이상이고, 공표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총매수관여율이 30%이상인 종목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이상이고, 동기간중 주가상승일이 15일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연속되는 종목

󰊳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 강화

(현행) 투자주의사항공표와 이상급등종목지정 기준이 각기 별개로 작동됨에 따라 시장경보조치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

(개선)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간 연계성 강화

아울러,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 1일전 예고한 후 지정

※ 코스닥종목인 동일철강과 3노드디지탈의 경우 주가급등이 지속된다면 9월4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2.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 강화

󰊱 위탁증거금 의무화 및 대용증권 사용 금지

(현행)『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100%)은 증권회사 자율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 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추가

* 위탁증거금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대용증권 사용을 금지하면 간접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

󰊲 매매거래정지제도 도입

(현행)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부족

(개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유도

기 대 효 과

3단계 시장경보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기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유도

시장경보조치 대상 종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대리 허 승 3774-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