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 별로도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한바 있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공의 이번 분양원가 공개도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두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윤을 각 항목에 분산하여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별도의 항목(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삽입액)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공의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계기로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수 있기위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구성 항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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