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길에서 이웃주민과 폭행을 주고받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주장한 피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치료요구를 외면한 채 몇 시간동안 방치하다가 서울혜화경찰서로 신병을 넘겼고, 신병을 넘겨받은 형사과 직원 역시 치료요구를 묵살했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가 진정서와 사건관련 서류, CCTV 녹화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한 결과, 형사과 사건 담당 조사관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한 민원인에게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라며 소리를 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자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다며 치료요구 거부사실을 시인했다.
고충위는 단순 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71세 노약자인 민원인이 손가락 골절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했는데도 수사상 편의를 위해 강압적 어투로 거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접견교통권의 보장)에서 규정한 피의자의 의료검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사건을 담당한 경장에게는 주의 조치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서울혜화경찰서장에게 권고했고, 이에 대해 서울혜화경찰서장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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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민원조사1팀 조사관 박노익, 팀장 송창석 02)360-3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