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적응 대책 마련

충주--(뉴스와이어)--충주보훈지청(지청장 김창석)은 관내 5년 이상 군복무 후 제대군인에 대하여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복무연한에 따른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는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50% 국고보조 및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는 고교재학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국민은행에서 1962.3.1.이후 중사이상으로 복무 후 전역한 자는 각종 대부지원(연리4%)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 호국원 안장(10년 복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 복무) 및 전국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의료비의 50% 감면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군복무전역자는 6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에 참여(문의:제대군인취업과)할 수 있고, 9월 18일~ 19일 2일간 서울 강남구 학여울 역 SETEC 제1전시실에서 실시하는 보훈가족ㆍ제대군인 취업박람회(문의: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에 참가할 수 있다.

5년 미만 복무자에 대하여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채용시험응시 상한 연령을 1~3세 연장해 주고, 취업보호실시기관 재량에 따라 호봉 및 임금결정에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chungju.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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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훈지청 홍보담당 민윤경,043-841-8801,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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