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수출특례보증 대상기업 대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도 유도

먼저 수출특례보증 대상기업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서 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참여기업,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대상기업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환리스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수출특례보증에 포함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청 선정 환위험우수관리기업과 함께 보증료율을 0.1%p 추가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까지이다.

매출액 한도 적용 시 최고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2 또는 추정매출액의 1/2까지 우대하여 지원하되 신용등급별, 업종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증료도 0.1%p 차감하여 준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에 특례보증 대상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운용함으로써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딧은 앞으로도 환리스크관리 연수 강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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