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채용방식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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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8-30 10:07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신입사원 채용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사상자, 사회선행자 및 저소득자 등에 대한 채용 우대와 맞춤인재 선발을 위하여 이사장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채용방식 개선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재활상담직, 전산직, 의료직, 기능직, 기술직 등 일부 특수직군에 남아 있던 학력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업무수행의 전문화를 위해 해당 직군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채용자격 기준에 포함,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 일반직 채용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ㆍ연령제한은 2004년 7월 폐지.

또 공단은 의사상자, 사회선행자,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전형상 우대제도를 신설하고, 2012년 본사 울산이전에 따른 해당지역 출신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울산ㆍ부산ㆍ경남권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우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한다.

※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탈북자 특별채용, 지역단위 채용, 여성 및 지방인재 우대 등 사회소외 계층의 채용확대로 법적의무 및 정부 권장수준을 상회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해 왔음.

아울러 공단의 사원정신(SMART)에 부합하는 맞춤인재 채용을 위해 면접시간의 확대 및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사장이 맞춤인재 선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토플, 토익과 같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가진 능력에 기초한 맞춤인재 선발을 위하여 해당 직군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소지자 등 일정 자격을 보유한 지원자에 대해서 우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KBS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 검정시험, 한자교육진흥회의 한자 자격시험 등을 활용하고 전산능력 또는 법무사·노무사·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이나 유관기관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김 원배 이사장은 “채용과정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평한 채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제도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며 “CEO인 내가 직접 면접전형에 참여해 우수한 맞춤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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