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 :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배출될 시 차내 계기판에 엔진정비지시등이 점등 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2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수입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확인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07년 1~7월까지 수입, 판매한 벤 츠 S600 116대가 미인증 OBD를 장착하여 381백만원의 과 징금을 부과하였고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는 프리랜더 3.2는 2007년3~5월까지 21대, 레인지로버SC는 2006년10~2007년 5월까지 59대를 미인증 OBD를 장착하여 수입, 판매하여 9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 스자기진단장치를 확인하여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하게 대응할 것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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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박용희 연구관 032-560-7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