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지난 1. 3. 개정된 농지법이 7. 4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8. 31. 무주리조트에서 일선 시·군,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지제도 교육·홍보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에게 농지제도 개정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정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시행과정에서 민원야기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농지법의 주요내용은 ‘축사’시설도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허가 ·협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어장·양식장은 당초 허가·협의·신고대상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이제는 1ha미만의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도지사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특히, 도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2007정기농지이용실태조사를 앞두고 일선 담당자들에게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당부했다.

전년도 실태조사에서 도내에서는 무단임대, 휴경 등 716건의 농지이용 위반자가 단속된 바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조영우 063-280-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