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영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시종일관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대표적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관련 민원들에 대해 줄곧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무허가건물에서 자유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고충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택지지구 영업권 보상 사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한국토지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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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민원조사본부 도시팀 김옥희, 팀장 차태환 02) 360-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