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국제형사과)는 2007년 8월 31일 뇌물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을 추징이 아닌 필요적 벌금형으로 선고하여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금) 미납 시 이행강제를 위한 구금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는 현재 추징금 미제액이 99.8%에 이르는 등 사실상 추징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범죄수익에 대해 뚜렷한 강제수단이 없는 추징을 선고하여 환수의 실효성이 없었음

위법 정도가 중한 범죄의 범죄수익을 집행의 실효성이 약한 추징의 방식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고토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배경

현행 범수법에서는 뇌물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추징의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벌금형과 달리 환형유치할 수 없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 2006년 추징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액수가 24조원을 초과하였고 집행율은 0.2%에 불과하여 전체 추징금의 99.8%가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 ☞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팽배

위법 정도가 중한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여 미납 시 환형유치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 외국 사례
영국 : ‘범죄수익법’ 시행(2002년)에 의해 몰수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병을 구금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집행율이 2002년 15.5%에서 2005년 53.2%로 증가
프랑스 : 추징금 징수에 있어 ‘사법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
싱가폴 : 1999년 ‘부패·마약 등 중대범죄의 수익 몰수에 관한 법률’로 몰수금액을 벌금으로 취급하고 금액에 따라 2-10년의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개정 내용

범수법 제6조의2를 신설, 범수법이 규율하는 대상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선고하되 추징은 별도로 선고하지 않음
※ 범수법 개정안 제6조의2(특정범죄에 대한 벌금의 병과) ①특정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다만, 범죄수익이 몰수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벌금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적용 사례
사건 개요 : 공무원이 수뢰죄를 저질러 2,000만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1,000만원이 압수된 경우
개정 전 : 압수하지 못한 1,000만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할 것이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행되지 못함
개정 후 : 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아울러 본 개정안에 의하여 벌금 1,000만원(범죄수익 2,000만원 - 몰수금 1,000만원) 선고, 압수된 1,000만원을 몰수
☞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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