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 하는"Happy Mail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 및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메일을 발송했으나, 확대 실시되는 서비스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누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발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Happy Mail 서비스의 확대 실시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 및 다른 정부부처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장려금 등 고용보험 전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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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팀장 김경선, 근로감독관 송희국 02-2110-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