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위생점검 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소,
- 대형 할인매장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 귀성객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날,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임.
한편 매년 반복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례가 금년에는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