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특히 주민등록말소는 지난 5월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말소요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거주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동안 말소자, 신규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행정주사 정선애 02-2100-3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