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ㆍ거동불편 노인세대, 가족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는 부녀자,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조치가 미흡한 장애인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지난 7월말부터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중점관리대상자로 파악된 대상자는 8월말 현재 전체 357명. 이번에 구축한 사회안전망의 특징은 각 읍면동별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해 우선 대상자별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대상자별 책임자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위기발생 시 각 마을 통반 책임자, 읍면동 담당자, 시도의 담당자,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대처 및 보호ㆍ사후관리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공공부조 및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포괄
1997년 IMF 이후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실업자의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기 시작
1차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2차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3차 안전망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및 구호제도로 구분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생활복지과 055-212-2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