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 직원과 합동으로 농지법시행일(1996.1.1.) 이 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8년간 자경한 농지는 제외)으로 자경·휴경·임대·사용대·위탁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임대·휴경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 할 것을 통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6개월)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시까지 부과하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사항은 처분의무통지 2,442건에 735ha, 처분명령 1,223건에 339ha, 이행강제금이 733건에 134ha 1,19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518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도 농지관리부서(과장 정병우)에 따르면 “아직도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불법임대나 휴경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투기적인 농지소유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遺傳)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제3조를 보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농지소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총 31,147건으로 2005년도 36,685건에 비해 15%(5,538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농지처분조치로 인하여 투기적 농지매매행위가 주춤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자경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나 장기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직접 짓기 힘든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제도이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를 청산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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