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8월 6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2004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을 받아오던 우라늄 3종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관련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과 우라늄관리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분실경위를 조사·확인하고 우라늄 회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핵물질의 반입에서부터 저장·관리에 이르는 全과정에 걸쳐 핵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어 나갈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우라늄의 분실 경위

분실된 우라늄은 10% 농축우라늄 0.2g, 감손우라늄 0.8kg, 천연우라늄 1.9kg 등 3종으로, IAEA가 제공한 저장용기 내에 구리도가니와 함께 담겨져 원자력연구원 공작동에 보관·관리 중이었다.

※우라늄은 방사능을 거의 띄지 않아 저장용기 표면에 방사능 안전관리 표지가 미부착되어 있었음.

'07년5월 상기 공작동에 새로운 청정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리 소홀로 동 저장용기를 지정폐기물로 오인하여 다른 폐기물과 함께 KAERI 내 폐기물보관소로 옮겨진 뒤, ‘07년 5월17일 KAERI의 운송업체에 의해 연구기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장용기와 구리도가니는 운송업체가 5.18(금) 신탄진 소재 당사 차고지에 재활용할 목적으로 남겨놓았으나, 우라늄 3종은 S시 소재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5월 18일 소각된 뒤, H시 소재 매립장에 5월 19일 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분실된 우라늄의 그간 추적·회수 활동

당초 분실한 저장용기와 구리도가니는 보관 중이던 운송업체 차고지에서 ‘07.8.7(화)에 회수하였다.

저장용기 내에 담겨있던 3종의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그동안 운송업체 차고지와 소각장에서 우라늄 준위를 측정하고 매립장에서 침출수와 100개의 시료를 시추·채취하여 8월 29일(수)까지 분석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채취한 시료는 국내 일반 환경의 우라늄농도의 평균치 이하 수준(~4ppm)임.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로는, 소각된 우라늄의 대부분이 미세 분말로 변환되어 소각재와 고르게 섞인 후 매립되고, 일부는 미세 분진 집진기에 포집되어 측정할 수 있는 양 이하로 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소각재를 매립한 이후 매립지역에 상당량의 강우(降雨)가 발생하여 소각재가 확산·희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실된 우라늄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소각장에서의 반출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매립장에서의 반입 일자와 매립 처리 일자가 확인되어 분실된 우라늄은 소각된 후 매립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분실된 우라늄은 방사능을 거의 띄지 않고, 또 소량(총 2.7kg)이어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KAERI와 KINS에서 대기확산 모델을 사용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로 방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량은 일반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선량한도(1mSv)의 2천분의 1(5.0x10-4mSv) 수준이었고, 매립된 소각물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량은 4만분의 1 (2.5x10-5mSv) 정도였다.

4. 정부의 그간 조치현황

과기부는 '07.8.6(월) KAERI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IAEA에 동건을 통보하였다. 이후 합동조사단(단장: 원자력안전심의관)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분실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합동조사 이후에도 우라늄관리 종합대책팀(팀장: 과기부차관)을 구성·운영하여 일일활동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라늄의 추적 및 시료분석, 특별감사 추진, 재발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왔다.

※종합대책팀 : 팀장(과기부 차관), 원자력 유관 기관장, 원자력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 법률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

5.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시행

과기부는 핵물질의 반입에서부터 저장·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핵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핵물질의 계량관리 주기가 단축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장관리 측면) 현재는 핵물질에 패치형 인식표를 부착하여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인식표(RFID)를 부착하여 자동관리 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빛연료과학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적용한 다음, '08.8월까지 전면 시행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출입관리 측면) 실험실 및 시설의 출입구와 연구기관 정문 등에 핵물질 반출 다중 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핵물질 사용 측면) 연구에 사용 중인 핵물질에 대해서는 핵물질 이용관리표를 활용하는 이용자 실명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사용이 종료된 핵물질에 대해서는 통합저장관리시설에 집중 보관·관리토록 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을 내년 12월까지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주기 측면) 계량관리의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IAEA 사찰과 별도로 국가 물자재고검사를 실시토록 계량관리검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원자력연구원 등 핵물질 사용기관은 스스로 물자재고 조사를 현행의 연1회에서 4회(분기별 1회) 실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며, 국가 물자재고검사량 증가에 따라 KINAC의 사찰원 2명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책임있는 계량관리를 위해 핵물질 사용기관에서 자체 점검시 점검요원을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차확인)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간 핵물질계량관리와 방사능안전관리 활동을 서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KINS의 방사선안전관리통합망을 보강하여 핵물질 관리대상을 KINAC과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금번 우라늄 분실건과 관련, 분실된 우라늄은 방사능을 거의 띄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으며 소량이어서 타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으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미소량의 핵물질도 제대로 관리되어 나가도록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6. 향후 추진계획

상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상기 우라늄 분실건은 IAEA의 특별보고 대상은 아니나, IAEA와의 긴밀한 안전조치협력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동 건을 공식 통보한바 있고, 금번 종합 조사·분석결과도 IAEA에 통보하여 한·IAEA 안전조치협정의 틀내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관련, 다음주(‘07.9.4~7)에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한·IAEA 안전조치검토연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IAEA의 특별보고 대상은 10% 농축 우라늄의 경우 10kg, 감손 우라늄의 경우 2톤, 천연 우라늄의 경우 1톤이상 임

이와함께 핵물질 관리소홀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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