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스, 항공, 가축전염병 분야와 관련된 중앙부처(산자부,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7개 道),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가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복구과정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정비 실태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선다.

※ 국가기반재난이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행정자치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3.11)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작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시범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시범진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체진단(9월)과 재난관리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진단팀의 종합진단(10월)을 통하여 재난관리대응 조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이상복)은 이번 시범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의 재난관리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온라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결과 공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가기반재난 관련 재난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시범진단 실시 현황
▶ 2006년 : 4개기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 2007년 : 11개기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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