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FTA포탈에서는 FTA별 관세 정보, 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 등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에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FTA포탈에서 제공하는 협정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을 비교하여 수출단가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FTA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 형태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수입업체의 경우 간편 세액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FTA 적용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FTA 수혜 폭을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FTA 원산지 오류사례를 게시하여 자칫 수입업계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원재료 수입부터 제조·가공, 최종 완제품 수출까지 FTA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게시하고 컨설팅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을 활용한 총 20개의 FTA 비즈니스 모델
특히, 현장감 있는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FTA 비즈니스 모델 코너에 정부기관 최초로 Web 2.0 Solution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민간 FTA 전문가(학계, 관세사, 무역업체 실무자 등)가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보완하고 더 나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기업이 FTA 컨설팅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현재 전국 6개 본부세관 등 32개 세관에 컨설팅팀 설치(컨설팅 요원 총 63명)
이 밖에 인터넷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FTA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 활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FTA 조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 업체 신청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세관이 해당업체의 국내 생산공장 유무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앞으로도 관세청은 한-미 FTA 등을 대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서비스하고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정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FTA 포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FTA 교역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박 헌 사무관 042) 481-7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