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8월 수도권 재개발 시장은 변화무쌍했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세대 전환주택(이하 쪼갠 지분) 합치기가 합법화 됐기 때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지분 2개 이상을 합쳐 전용면적이 60㎡ 이상이면 권리가액에 따라 중형 아파트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게됐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9월로 다가오면서 사업시행인가신청 구역이 봇물을 이루는 등 조합 행보도 빨라진 모습이다.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들어가고, 11월 30일까지는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성동구는 옥수12구역 등 쪼갠 지분이 많은 구역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벗어나기 위해 사업진행도 빨라저 매수세도 크게 늘어난 모습. 6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금호19구역 66㎡~95㎡ 지분시세가 전달보다 3.3㎡당 2백만원이나 올라 1천8백만~2천만원.

쪼갠 지분이 많아 사업에 난항을 겪던 금호15구역도 매수세가 증가했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3백만원 올라 2천5백만~3천만원.

옥수12구역도 지난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들어갔으며, 옥수13구역도 9월 중순에 구역지정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 매수문의 활발하다. 33㎡~62㎡ 지분 시세가 3.3㎡당 3천만~4천만원.

마포구는 아현뉴타운 지역내에서 구역이 가장 큰 아현3구역 문의가 활발하다. 지난 8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33㎡~62㎡ 미만 지분시세가 3.3㎡당 1백만원 올라 3천만~3천8백만원, 33㎡~62㎡ 지분시세가 3.3㎡당 50만원 오른 2천5백만~3천만원이다.

중구 역시 사업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른 신당6,7,10구역을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이어졌다.

신당7구역이 지난 8월 10일 무리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자 소유자들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 7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신당10구역까지 신속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한 층 높아졌다.

신당7구역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7백만~1천9백만원, 66㎡~95㎡ 지분시세가 3.3㎡당 1천6백만~1천8백만원이다.

전농.답십리뉴타운 내 답십리16구역도 8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돼 매수문의가 늘었다. 33㎡~62㎡ 지분시세가 전달보다 1백만원 올라 3.3㎡당 1천5백만~1천6백만원.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소식에 일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모두 들썩거리고 있다. 용산역전면특별계획구역 33㎡~62㎡ 지분시세가 3.3㎡당 전달보다 2백50만원 올라 1억1천만~1억3천만원이다.

경기도도 사업속도는 빨라졌지만 매수세는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안양시는 냉천지구가 구역지정 받은 지 5개월만에 8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빠른 사업추진 속도를 자랑했지만 구역지정 당시 지분시세가 많이 올라 현재는 매수세가 많지 않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7백만~1천9백만원이다.

성남시는 단대구역이 8월 16일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들어갔다. 교통도 편리하고, 입지도 좋지만 이미 많이 오른 가격에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66㎡~95㎡ 지분시세가 3.3㎡당 1천9백만~2천만원.

인천은 부평구 산곡1구역이 8월 25일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실시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했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2백만~1천3백만원.

8월 한 달 동안 사업진행이 이뤄진 재개발구역은 모두 15곳으로 추진위승인 1곳, 구역지정 4곳, 사업시행인가신청 2곳, 사업시행인가 5곳,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2곳, 관리처분인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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