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다수계약통지의무 위반시에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연금보험 관련 조항을 보험원리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 등이 있음
□ 개요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 8. 31.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였음
이후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주요 수정사항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연장(안 제638조의 3)
개정시안상(현행도 동일) 취소권 행사기간 1월은 지나치게 짧아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3월 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연장
②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규정 재정비(안 제646조의 2)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중개대리점과 관련하여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마련
- 모든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및 보험증권 교부 권한을 인정하고,
- 체약대리점에는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권까지 추가로 인정
- 중개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
※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체약대리점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이고,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권한없이 중개만을 대리하는 경우인데, 보험회사는 대부분 중개대리점을 두고 있음
보험대리점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그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아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에 해당)에게는 보험증권 교부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
③ 다수계약 통지의무 및 다른 생명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효과 완화(안 제672조의 2, 제732조의 3)
당초 개정시안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보험계약 또는 다른 생명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
※ 다수보험계약 : 1개의 목적물에 대한 같은 사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이를 방치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 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보험의 원리에 반하므로 특별 규율이 필요
※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시 유족 등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나 일부에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제한할 필요 있음
보험계약자 등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보험사고 발생시 면책까지 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를 반영하여 보험자에게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할 수 없도록 수정
④ 보험금의 분할지급에 관한 연금보험 관련 규정 재정비(안 제727조 제2항, 제730조)
연금보험은 좁게는 살아있는 동안의 생계비를 보상하는 보험, 즉 생존보험을 의미하고, 넓게는 보험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함
생존보험도 보험금의 일시 지급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을 제외한 기타의 보험도 보험금 분할지급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은 생명보험절에서만 연금보험, 즉 보험금 분할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 야기
※ 연금보험 규정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만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 그들만이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들도 일부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법상 연금보험(분할지급)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
개정시안에서는 현행법상 연금보험 조항이 생명보험의 한 종류인 생존보험(즉, 통상의 연금보험)의 근거조항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보험편 통칙에 보험금의 분할 지급 규정을 두었음
보험사에 대한 연금보험상품 판매 허용 여부는 보험업에 대한 감독규범인 보험업법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현행 상법상 연금보험 조항이 업계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연금보험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최종안은, 보험금 분할지급이 사람의 사망, 생존,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에 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인보험 통칙에 분할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내용을 구체화함
- 생명보험의 개념을 종전에 사람의 사망만을 보장하던 보험에서 사망, 생사혼합, 생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망보험,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생존보험)을 모두 생명보험으로 포섭하고,
-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여 인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의 고의는 자살로 한정(안 제732조의 2)
현행법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있음
실무상 약관 및 외국입법례가 피보험자의 경우 대부분 자살에 한정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자살에 한정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함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예, 흉기를 이용한 싸움)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향후 추진 일정
‘07. 8. 31. 법제처 심사 의뢰
‘07. 9. 차관(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법무부는 작년 초에 해상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금년 7.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현재 회사편 개정작업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보험편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작업을 지속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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